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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vs 반기지급일

by 푸린01 2021. 5. 1.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에 따라 지급일도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반기지급일은 지난 2021.3월에 신청하신 분들 기준으로 6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주의! 지난 9월 또는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불충분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출처: 국세청 홈택스

 

위의 표를 보시면 노란 박스가 반기신청 및 지급일입니다. 21.3월은 신청, 21.6월은 지급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아래에 보이는 21.5월 정기신청이 이달부터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말합니다. 21.9월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일정

 

출처: 국세청 홈택스

 

반기지급일 표입니다. 3월에 신청하신 2020년 하반기분은 올해 6월 말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또는 지급유보)라고 적혀있네요. 지급유보란 말 그대로 지급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별표하고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네요.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출처: 국세청

이번 5월에 진행하는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일이 9월말까지이며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반기지급은 6월 말에, 정기지급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없는 걸 보면, 정확한 일자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신청 자격 요건과 초간단 지급액 계산법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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